노동, 산재 관련 업무
법무법인 우리로는 노동법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 노동조합과 근로자들로부터 통상임금·차별구제·임금피크제·산재 등의 노동분쟁 사항을 의뢰받아 상담과 법률절차 등을 포함한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사건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소송은 노사 간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단체협약, 취업규칙 등)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장·야간·휴일·연차휴가 근로수당에서 실수령 연장·야간·휴일·연차휴가 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법무법인 우리로는 개별 사업장의 임금체계 분석 및 관련 법률분쟁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별구제소송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함으로써 위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 등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등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법무법인 우리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등을 파악하고 관련 법률분쟁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ㆍ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그 유형은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이 있고, 임금피크제 소송은 임금피크제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피크제로 감액한 임금에 대해 청구하는 소송으로, 법무법인 우리로는 임금피크제기간, 임금 감액 비율, 대상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률분쟁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요양 및 각종보험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법무법인 우리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률분쟁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